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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6.26 2015고단2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6.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 광산구청 7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C에게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공사자재대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달라. 2개월 이내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약 3,000만 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친형 같은 선배가 강원도 정선에서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좋은 차 BMW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겠다는 사람이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 지난번 빌린 돈 300만 원을 포함하여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제1항과 같은 경제적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에 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0. 15.경 전남 나주시 동신대 옆 건설현장 부근에서, 위 피해자에게 "친형 같은 선배가 강원도 정선에서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좋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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