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 6. 말경 사기 피고인은 2010. 6. 말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내 명의의 H 횟집에 여동생 I 명의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으나, 골치 아픈 일 때문에 서류상으로만 가등기를 해놓은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문제가 되면 가등기를 해지해주겠다. 담보로 H 횟집에 근저당을 설정해 줄테니 사업자금으로 30,000,000원을 빌려 달라. 15일 후에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가등기는 위 횟집의 실소유자인 I가 피고인이 임의로 위 횟집을 처분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료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가등기를 해지해줄 권한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7. 2. 피고인의 지인 J 계좌로 3,500,000원을, 2010. 7. 15.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6,0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0. 7. 17.경 사기 피고인은 2010. 7. 17.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모자라니 내가 가지고 있는 SM7 차량을 담보로 해서 10,000,000원 빌려 달라. 15일에 1할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SM7 차량은 속칭 ‘대포차’로 정상적인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여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