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630』
1.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13.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길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2011. 5. 15.에 380만 원의 은행이자를 받아 돈을 갚을 수가 있으니, 150만 원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줄 테니 15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2. 11:00경 인천 남동구 F회관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3. 13: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1940』 피고인은 2008. 8. 22.경 부천 원미구 I 소재 피해자 J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어린이 뮤지컬 행사를 주최하는 회사를 일산에서 운영하고 있다. 부산에서 성범죄 예방을 위한 어린이 뮤지컬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그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범죄 예방 교육 뮤지컬은 2008. 6.경 김해 및 산청에서 진행하였으므로 부산에서 성범죄 예방 교육 뮤지컬을 진행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별 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