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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53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4. 10. 초순경부터 2015. 5.경까지, 다시 2015. 9. 중순경부터 2016. 2.경까지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동거한 사이이다.

1. 사업자금 명목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4. 10. 2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학교 운동복 납품 사업을 하는데 현재 식당에 내가 투자해둔 돈이 7,000만 원이 있고 토지 300평을 소유하고 있다. 사업자금이 1억 원 정도 필요한데, 3,000만원을 빌려주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돈을 벌면 매달 200만 원씩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동복 납품 사업을 제대로 할 계획이 없었고, 스스로 7천 만 원을 투자해둔 사실이 없고 토지 300평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은행 수원북지점’에서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1,000만 원을 이체 받고, 현금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사업자금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입금 받은 돈 편취 피고인은 2014. 11. 26.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직불카드를 빌려주고 돈을 입금해주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돈을 벌면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대로 사업을 추진한 바가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I에게 빌려주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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