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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4 2019고단27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1. 12.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2. 대구 남구 B호텔 커피숍에서 지인 C의 소개로 처음 만난 은행 소속 직원인 피해자 D에게, 피해자가 지점장 승진심사를 앞두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내가 은행 은행장을 잘 알고 있다, 내가 은행장에게 부탁을 하면 내 말은 무조건 들어주기 때문에 지점장 승진이 확실하다, 은행장에게 로비할 비용을 주면 내가 책임지고 승진이 되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본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로비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승진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12. 10.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변제를 해 주겠다, 전에 준 2,500만 원은 내가 사업자금이 급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는데 이번에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은행장을 찾아가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존재하는 반면 사업부진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는 등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기일 안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위 차용금을 로비비용이 아닌 본인 사업자금으로 모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승진되게 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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