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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6가단51076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6. 8. 17.부터 2017. 6. 2.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C으로부터 대전 유성구 D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의 501호를 임차한 임차인이고, 피고 B는 대전 유성구 E에서 ’F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며,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2011. 4. 22. 피고 B와 사이에 공제기간을 2011. 4. 24.부터 2012. 4. 23.까지, 공제금액을 1억 원으로 정하여 피고 B의 중개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임대차계약 전의 상황 1)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2003. 9. 29. 접수 제111049호로 채권최고액 845,00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위 등기과 2008. 5. 13. 접수 제46123호로 2008. 5. 9.자 변경계약에 따른 채권최고액을 585,000,000원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위 등기과 2006. 3. 29. 접수 제36486호로 채권최고액 39,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중도신용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위 등기과 2006. 4. 28. 접수 제54903호로 채권최고액 104,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중도신용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위 등기과 2007. 11. 29. 접수 제95919호로 채권최고액 45,5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중도신용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2) 또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위 등기과 2010. 2. 10. 접수 제12474호로 2010. 2. 10.자 설정계약에 따른 전세금 65,000,000원, 존속기간 2010. 2. 10.부터 2012. 2. 9.까지, 전세권자 H인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3 한편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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