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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3가단33572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832,3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9.부터 2016. 2. 16.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B과 C 그랜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옆 그림처럼 B은 2013. 1. 9. 10:45경 피고 차량(#1)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제한속도 60km /h의 E아파트 201동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21~30km /h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목동성당 쪽으로 좌회전하였고, 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를 피고 차량의 왼쪽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는 흉추 제11, 12번 폐쇄성 골절, 비골 상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원고의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노동능력상실률(신경외과) 흉추 압박 골절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32%, 수상일부터 3년간의 한시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주손상편 Ⅰ-A-1-c항, 직업계수 5 적용) 나 기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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