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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3 2012가단23020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13,2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9.부터 2015. 9.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B은 2011. 8. 9. 14:30경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율현동 253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세곡동 쪽에서 수서역 쪽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진행하던 D 운전의 E 마티즈 차량을 충격하고, 이에 따라 마티즈 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4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F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좌측 쇄골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B이 운전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증거] 갑 제3,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B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부분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재와 같다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인정근거] 갑 제1, 2, 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 및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소득, 60세가 되는 2039. 6. 19.까지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 경추부 수핵 증후군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2년간 11.5% 한시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주손상 V-A항, 직업계수 5를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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