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E은 2007. 11. 2. 22:10경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부영아파트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부영아파트 방면에서 목동단지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에 따라 피고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원고를 피고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경추부 염좌, 제5요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 2,586,137원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일용노임으로 만 20세부터 3) 후유장해 ① 경추염좌: 14%의 수상일로부터 2년간의 한시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손상 Ⅲ-A-a항, 직업계수 5 적용], 소득이 없는 기간이어서 일실수입의 계산에는 포함되지 아니함 ② 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11.5%의 수상 후 5년간의 한시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