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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6고정417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도시환경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고 한다) 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상 ‘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합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음에도, 2013. 8. 1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조합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이 사건 조합과 E 주식회사와 사이에 ‘ 조합원 명부 정리, 조합원총회 주요 내용에 대한 조합원 홍보 및 설명, 조합원 조합원총회 참석 유무 및 T/M, 조합원총회 서면 결의서 작성방법에 대한 설명, 조합이 요청한 조합원총회 관련업무’ 등을 내용으로 하는 ‘ 정기총회 홍보 용역계약’( 이하 ‘ 이 사건 용역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2013. 10. 16. 경 그 용역 비 14,713,600원( 공급 가액 13,376,000원, 세액 1,337,600원) 을 조합비에서 지출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 이 사건 용역계약’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24조 제 3 항 제 5호 소정의 ‘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이 사건 조합은 2012. 2. 24. 경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 사업 시행계획( 안) 결의에 관한 건’ 등을 의결하였다.

위 계획안에 의하면 ‘ 기타경비’ 로 ‘8,003,640,000 원’ 을 책정하고 ‘ 산출 근거’ 로 ‘ 각종 용역 비 및 분담 금 등’ 을 적시하였으나, 세부적인 항목과 금액을 정하지는 않았다.

나. 이 사건 조합은 2013. 8. 9. 경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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