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B 등의 일대지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C 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의 조합장으로서, 2014. 12. 29. 경 부산 부산진구 D 지상 건물의 3 층에 있는 이 사건 조합의 사무실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이 아님에도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만 한다) 와 사이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 소집 및 진행업무의 대행 용역을 의뢰하고 그에 관한 용역 비로 258,213,092원( 부가 가치세 별도) 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 이하 ‘ 이 사건 용역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의 임원으로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임의로 추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2.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3. 고발장
4. C 시공자 선정총회 용역 계약서 사본
5.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137조 제 6호(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C(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의 시공사로 입찰한 주식회사 H( 이하 ‘H ’라고만 한다) 이 이 사건 용역계약의 대금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이행 각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2015. 1. 16. 이 사건 조합의 총회에서 H가 시공사로 선정되어, H가 2015. 2. 13. 이 사건 용역계약의 대금을 모두 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은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45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