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 1층에서 플라스틱 사출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대표자이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경 위 ‘C’ 사무실에서, 거래업체 ‘(주)D’에 공급가액 합계 152,632,562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03,180,86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E공단 F호에 있는 ‘G(주)’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물품을 제공한 것처럼 공급가액 499,542,722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90,451,81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전자세금계산서목록
1. 수사보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 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