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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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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 1. 20. 선고 2008고합66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사

허정수

변 호 인

변호사 정노찬

주문

피고인 1, 2(대법원판결의 피고인 1)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3(대법원판결의 피고인 2)을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판시 제1의 나죄 및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3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6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이를 1일로 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1, 2에 대한 위 각 형 및 피고인 3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240시간씩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3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3은 2006.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러시아 선박으로부터 몰래 빼돌려진 유류를 국내 소비처에 공급하는 성명불상자(일명 공소외 2)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구입하여 위와 같은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 정리를 하기 위한 법인의 설립을 제의받고, 그 설립에 필요한 자금 일체(45,000,000원)를 제공받은 다음, 2006. 7.경 피고인 1을 대표이사로 하여 공소외 3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1. 피고인 2, 3은 공모하여,

가. 2006. 8. 31.경 부산 서구 부민동 1가 (이하 1 생략)에 있는 공소외 3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부산 동구 초량동 (이하 2 생략)에 있는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가로 200,025,090원을 지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공급자란에 ‘ 공소외 1 주식회사 공소외 4’, 공급받는자란에 ‘ 공소외 3 주식회사 공소외 5’, 품목란에 ‘석유제품’, 공급가액란에 ‘200,025,090원’이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아 이에 따른 수수료(공급가액의 5%)를 위 공소외 2로부터 받아 이를 위 공소외 4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 3장을 각 교부받고,

나. 2006. 10. 31.경 위 공소외 3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가로 499,200,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공급자란에 ‘ 공소외 1 주식회사 공소외 4’, 공급받는자란에 ‘ 공소외 3 주식회사 공소외 5’, 품목란에 ‘석유제품’, 공급가액란에 ‘499,200,000원’이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아 이에 따른 수수료(공급가액의 5%)를 위 공소외 2로부터 받아 이를 위 공소외 4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 3장을 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4. 하순경 위 공소외 3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1,038,872,726원 상당의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유류를 매입하고 그 대가로 위 금원을 지급한 것처럼 2007년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그 무렵 전산신고 방법으로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3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2 진술부분 포함)

1. 공소외 6, 5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4 판결문첨부)

1. 고발장, 추가고발장 및 세금계산서, 매입처벌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1. 각 등기부등본( 공소외 1 주식회사, 공소외 3 주식회사)

판시 전과( 피고인 3)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2 : 각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 형법 제30조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 형법 제30조 (허위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3 : 각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 형법 제30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 형법 제30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6)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 형법 제30조 (허위기재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3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2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3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제2항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1. 사회봉사명령

1. 가납명령

무죄부분{피고인 2, 3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검사는 피고인 2, 3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 6장 합계 2,030,914,071원(공소장에 기재된 2,030,913,971원은 각 공급금액란 기재 금액에 비추어 계산 착오임이 명백하다)을 교부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1,038,872,726원으로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위 각 금액이 합계 3,069,786,797원(= 2,030,914,071원 + 1,038,872,726원)으로서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는 각 별개의 구성요건인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 내지 4호 에서 정한 각 범죄행위 별로 그 합계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을 경우에 이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이 영리의 목적으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에 해당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6장 공급가액 합계 2,030,914,071원을 각 교부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에 해당하는 1,038,872,726원으로 허위 기재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금액을 통합합산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달리 피고인들이 교부한 허위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 합계금액 또는 허위 기재하여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상의 합계금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교부하거나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재승(재판장) 전국진 신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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