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정보통신망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전송한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에 정한 ‘세금계산서 교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무거래 세금계산서를 전송한 경우, 사후에 취소요청을 하거나 원본을 파기하였더라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의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3]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에 정한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의 죄수
참조판례
[3]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626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5147 판결 (공2006하, 2040)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5항 및 그 시행령 제53조 제4항 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전송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므로, 그것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이루어진 이상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에 의하여 처벌되는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일토주택건설 주식회사에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전송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는 기수가 되고, 설령 그 후 피고인이 거래상대방인 위 회사에 취소 요청을 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원본을 파기하였다 한들, 위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소정의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는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626 판결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5147 판결 등 참조), 비록 그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4장의 교부행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본 결론에 있어서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