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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6.6.9.선고 2005고합574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나.조세범처벌법위반다.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건

2005고합574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2006고합6(병합)(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

2006고합51(병합)처벌법위반)

나.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고인

1. 가.나.다. 박○○ (000000-0000000), △△에너지 (주) 대표이사

주거 생략

본적 생략

2. 가.나.다. 백○○ (000000-0000000), ○○에너지 (주) 대표이사

주거 생략

본적 생략

3. 나.다. ○○에너지 주식회사

소재지 생략

대표이사 피고인 2.

변호인

변호사 ○○○ (피고인 1.)

변호사 ○○○ (피고인 2.)

판결선고

2006. 6. 9.

주문

1.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40,000,000원에, 피고인 에너지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 2.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79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1은 2003. 1. 1.부터 해상급유업체인 00 에너지 주식회사(이하 00 에너지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12. 14.경 사임한 후 동종업체인 △△에너지 주식회사(이하 △△에너지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퇴임한 후 ○○에너지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회사를 운영한 사람, 피고인 ○○에너지는 유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1. 피고인 1.은,

가. 러시아 국적 선박 등에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유류를 유통함에 있어 불법 취득한 사실을 은폐하는 한편 조세 포탈을 위한 매입자료(속칭 '아대)를 구비하기 위하

여 정유사 명의로 발급되는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자 공소외 이○○에게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13% 상당을 수수료로 지불하고 그로부터 OOOOO○ 주식회사(이하 ○○○○○○라고만 한다) 명의로 발급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구입한 다음 이를 매입금액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거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만큼을 매입원가로 지출한 것처럼 매입비용을 과다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함으로써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공제받기로 마음먹고,

(1) 2003. 8. 31. 부산 ○○구 ○○동 ○○○회관에 있는 ○○에너지 사무실에서, 사실은 00 에너지가 000000 경남지사로부터 유류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0,412,728원 상당의 유류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내용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이00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3.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 총 5장 공급가액 합계 1,296,353,178원 상당을 교부받고,

(2) 2004. 1.경 위 (1)의 각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마치 ○○에너지가

○ 경남지사로부터 1,296,353,178원 상당의 유류를 실제로 매입한 것처럼 위 금액을 매입금액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후 ①0에 너지의 200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2004. 1. 26. 200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9,635,318원 상당을 부당하게 공제받고,

(3) 2004. 3.경 위 (1)의 각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1,296,353,178원 상당을 매입원가로 계상하여 OO에너지의 2003 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함으로써 법인세 과세표준을 부당하게 감소시켜 2004. 4. 1. ○○에너지의 2003사업년도 법인세 168,549,175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동액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고,

나. 해상유류판매업체인 △△에너지를 운영하는 위 피고인으로서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로부터 경유 등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주유소 ·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하는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외국적 선박의 기관장 이 횡령하여 저가에 판매하는 경유를 값싸게 구입한 후 각종 선박 등에 급유 .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2004년 3월경 부산 남외항 등지에서 그 곳에 정박 중인 선명불상 러시아국적 선박의 기관장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몰래 빼돌려 횡령한 해상경유 1,020드럼 시가 147,688,000원 상당을 부정하게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5년 5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러시아, 중국선박 등으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해상경유 합계 17,080드럼 시가 2,864,521,787원 상당을 구입한 다음 이를 거래처에 판매함으로써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고,다. 전항과 같이 러시아 국적 선박 등에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유류를 유통함에 있어 불법 취득한 사실을 은폐하고 조세 포탈을 위한 매입자료를 구비하기 위하여 정유사 명의로 발급되는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이○○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그로부터 ①00000 명의로 발급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구입한 다음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공제받기로 마음먹고,

(1) 2004. 3. 31.경 부산 ○○구 ○○동 ○○빌딩에 있는 △△에너지 사무실에서, 사실은 △△에너지가 ○○○○○○ 부산본부로부터 유류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34,261,818원 상당의 유류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내용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이○○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5.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 총 19장 공급가액 합계 2,829,908,898원 상당을 교부받고,

(2) 2004. 7.경 위 (1) 세금계산서 중 발행일자가 2004. 3. 31.부터 2004. 6. 30.까지 사이로 된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4 기재 세금계산서 4장 공급가액 합계 635,545,453원 상당을 근거로 마치 △△에너지가 OC○로부터 635,545,453원 상당의 유류를 매입한 것처럼 위 금액을 매입금액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후 △△에너지의 2004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으로써 AA에너지의 2004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3,554,545원 상당을 부당하게 공제받고,

(3) 2005. 1.경 위 (1) 세금계산서 중 발행일자가 2004. 7. 3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로 된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5 내지 12 기재 세금계산서 8장 공급가액 합계 973,592,534원을 근거로 하여 위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2 기재와 같이 △△에너지의 부가가치세 97,359,253원 상당을 부당하게 공제받고, (4) 2005. 7.경 위 (1) 세금계산서 중 발행일자가 2005. 1. 3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사이로 된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3 내지 19 기재 세금계산서 7장 공급가액 합계 1,220,770,911원을 근거로 하여 위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5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4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122,077,091원 상당을 부당하게 공제받고,

(5) 2005. 3.경 위 (1) 세금계산서 중 발행일자가 2004. 3. 31.부터 2004. 12. 31.까지 사이로 된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12 기재 세금계산서 12장 공급가액 합계 1,609,137,987원 상당을 근거로 위 금액 상당을 매입원가로 계상하여 △△에너지의 2004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함으로써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부당하게 감소시켜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3 기재와 같이 △△에너지의 2004 사업년도 법인세 169,494,226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동액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고,

2. 피고인 2.는,

가. 해상유류판매업자로서 OO에너지를 운영하는 위 피고인으로서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로부터 경유 등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주유소 · 일반판 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하는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외국적 선박의 기관장이 횡령하여 저가에 판매하는 경유를 값싸게 구입하여 확보한 후 각종 선박 등에 급유,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2004. 1. 20. 야간 시간 미상경 부산 남항에서, 그 곳에 정박 중인 선명불상 러시아국적 선박의 기관장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몰래 빼돌려 횡령한 해상경유 1,950드럼 시가 312,000,000원 상당을 190,000,000원에 부정하게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5. 6.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외국적 선박 등으로부터 총 17회에 길쳐 해상경유 합계 28,776드럼 시가 4,833,950,100원 상당을 2,801,500,000원을 주고 구입한 다음 이를 거래처에 판매함으로써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나. 전항과 같이 러시아국적 선박 등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취득한 유류를 유통함에 있어 불법 취득한 사실을 은폐하고 조세 포탈을 위한 매입자료를 구비하기 위하

여 정유사의 명의로 발급되는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자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이○○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그로부터 ①00000 명의로 발급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구입한 다음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공제받기로 마음먹고, (1)2004.1.31.경 위 ○○에너지 사무실에서, 사실은 ○○에너지가 DO경남지사로부터 유류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67,954,545원 상당의 유류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이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5.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 총 19장 공급가액 합계 4,394,500,091원 상당을 교부받고,

(2) 2004. 7.경 위 (1) 세금계산서 중 발행일자가 2004. 1. 31.부터 2004. 6. 30.까지 사이로 된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 내지 7 기재 세금계산서 7장 공급가액 합계 1,220,864,088원 상당을 근거로 마치 OO에너지가 000000로부터 1,220,864,088원 상당의 유류를 실제로 매입한 것처럼 위 금액을 매입금액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후 관할세무서에 ○○에너지의 2004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으로써 에너지의 2004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2,086,409원 상당을 부당하게 공제받고,

(3) 2005. 1.경 위 (1) 세금계산서 중 발행일자가 2004. 7. 3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로 된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8 내지 14 기재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1,650,192,360원 상당을 근거로 위 금액을 매입금액으로 하여 ○○에너지의 200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으로써 ○○에너지의 200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5,019,236원 상당을 부당하게 공제받고, 2005. 3.경 위 (1) 세금계산서 중 발행일자가 2004. 1. 3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로 된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 내지 14 기재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2,871,056,452원 상당을 근거로 위 금액 상당을 매입원가로 계상하여 OO에 너지의 2004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함으로써 법인세 과세표준을 부당하게 감소시켜 ○○에너지의 2004사업년도 법인세 315,742,769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2005. 7.경 위 (1) 세금계산서 중 발행일자가 2005. 2. 28.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사이로 된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5 내지 19기재 세금계산서 6장 공급가액 합계 1,523,443,639원 상당을 근거로 위 금액을 매입금액으로하여 ○○에너지의 2005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으로써 ○○에너지의 2005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2,344,364원 상당을 부당하게 공제받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2005년도 연간 합계 633,106,369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거나 공제받고,

3. 피고인 ○○에너지는,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1., 2.가 피고인 ○○에너지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 항 및 2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 2. 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 2.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1., 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이00, 이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고발서(2005 형제93399호 수사기록 제279쪽), 세금계산서, 업체별 거래내용(세금계산서 포함, 2005 형제93399호 수사기록 제126쪽, 2005형제69343호 수사기록 제126쪽), 등기부등본(○○에너지, 주), 법인세 과세표준액 및 세액경정결의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유류구입비용 주장을 인정할 경우 포탈세액 내역서 첨부 보고), 조세범 혐의사 건 조사보고서 사본, △△에너지 무자료 매입자금출처, 거래내역서(○○은행), 세금계산서 사본, 일반부가가치세신고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판시 제1의 가.의 (1)의 점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가. 의 (2), (3)의 각 점 : 각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의 점 :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다.의 (1)의 점 :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제1 내지 제12 기재의 각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제13 내지 제19 기재의 각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다.의 (2) 내지 (5)의 각 점 : 각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2. 판시 제2의 가.의 점 :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나.의 (1)의 점 :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제1 내지 제14 기재의 각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제15 내지 제19 기재의 각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에너지

판시 해상경유 불법구입 · 판매의 점 :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

판시 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1조의2 제4항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각 점, 범죄일람표 3 순번 제1 내지 제12 기재의 각 점, 범죄일람표 6 순번 제1 내지 제14의 각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1조의2 제4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제13 내지 제19 기재의 각 점, 범죄일람표 6 순번 제15 내지 제19 기재의 각 점, 징역형 선택)

판시 각 조세포탈의 점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9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피고인 1., 2.)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피고인 1.에 대하여는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 의 (5)의 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2.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제2의 나.의 (3)의 죄에 정한 징역형에 각 경합범 가중을 하고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피고인 2.)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수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2.)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2.)

판사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이상원

판사심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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