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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13 2020고단23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9. 18:41경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D아파트 방면에서 남한산성입구(E)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주차된 차량들 옆을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F(여, 84세)를 위 화물자동차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2. 3. 11:09경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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