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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01 2014고단19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6. 19:55경 D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노래연습장 앞 편도 1차로를 2001아울렛 방면에서 중앙시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여, 64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30. 01:35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에 있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 후송되어 치료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부검감정서

1. 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까지는 인정하나 사망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사망진단서상 피해자의 직접 사인은 패혈증이나 그 패혈증의 원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외상 및 골절로 되어 있다.

② 부검감정서에는,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발생한 골절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항생제 내성 설사, 감염 등이 기저 질환을 악화시키면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추정된다. 이 과정에서 기존 질환, 치료 등이 얼마나 사망에 기여했는지 알기는 어려우나, 의무기록에서 의학적 조치가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할 만한 부분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즉,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발생한 골절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인이 된 패혈증이나 장기부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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