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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25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 13:08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 중앙로 11에 있는 청도농협 앞 도로를 원정사거리 쪽에서 중앙삼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에 검은색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어 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반대차로에는 D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가 진행해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반대차로에서 진행해오던 포터 화물차의 옆을 지나가는 순간 중심을 잃고 좌측으로 전도되었다.

그리하여 위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측면부분에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처 F(여, 65세)의 머리 부위를 부딪치고 계속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떨어지면서 지면과 재차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2014. 5. 4. 03:06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 2보), 실황조사서(1, 2)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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