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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57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0. 10:3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곡동에 있는 노곡교 북편 도로를 3공단 방면에서 노곡동 버스정류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동소를 피고인 운행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81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중구 E에 있는 F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12. 10:50경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 송부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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