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D에 있는 E 한방병원에서 근무하는 한의사이다.
의료인은 진료 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5. 경 위 E 한방병원에서 F이 정상 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F에 대한 2015. 1. 2. 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의 진료 내용 등을 진료 기록부에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등 환자 7명에 대하여 진료 내용 등을 진료 기록부에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과 G, H, F,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1, 12) 및 각 첨부된 통화 내역
1. 각 관련 진료 기록부( 별권에 첨부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의료법 (2015. 12. 22. 법률 제 13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8 조, 제 22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