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7.20 2018고단292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목포시 C에 있는 D 한방병원 대표 원장 이자 한의 사이고, 피고인 B은 위 병원 입원환자 담당 간호사이다.

피고인

A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환자들이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간호 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도록 피고인 B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이러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간호 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의료인은 진료 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ㆍ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15. 경 위 D 한방병원에서, 환자 E이 위 병원에 있지 않아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치료를 받은 것처럼 ‘ 오른 어깨 주위로 원장님 침 시술 후 뜸 부 항해 드림’ 이라고 전자의무기록 지에 기재하여 E에 대한 간호 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6. 경부터 2016. 7.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0회에 걸쳐 진료 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6. 1. 경 위 병원에서, 환자 F이 입원의 필요성이 없어 위 병원에 2015. 4. 20. 경부터 2015. 5. 4. 경까지 ‘ 당뇨병’ 등의 병명으로 15 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요양 급여를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5. 6. 19. 경 요양 급여 명목으로 574,55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F 등 환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