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5.08 2017가단37184
분묘굴이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사천시 F 전 770㎡ 지상 별지 도면 표시 ‘묘봉1' 부분, ’묘봉2' 부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소유권 취득 1) 원고는 2015. 10. 16. 사천시 F 전 770㎡(이하 ‘이 사건 F 토지’라 한다

)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5. 10. 16.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7. 6. 19. 이 사건 F 토지 중 나머지 3/4 지분에 관하여 2017. 6. 16.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5. 10. 16. 사천시 G 전 76㎡(이하 ‘이 사건 G 토지’라 하고 위 F 토지와 함께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5. 10. 16.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6. 12. 20. 이 사건 G 토지 중 나머지 3/4 지분에 관하여 2016. 12. 19.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존재하는 묘지 등 1) 현재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분묘 4기, 평장묘비석 4기가 조성되어 있고, 조립식 창고 1개, 창고 1개, 개집 2개도 존재하고 있다. 2) 별지 도면 표시 ‘묘봉1' 부분, ’묘봉2' 부분 각 분묘는 피고 A의 부친 망 H, 모친 망 I의 묘지로 피고 A가 제사주재자이고, ‘묘봉3’ 부분, ‘묘봉4’ 부분 각 분묘는 피고 B의 부친 망 J, 모친 망 K의 묘지로 피고 B이 제사주재자이며, ‘평장반석1' 부분, ’평장반석2' 부분 각 평장묘비석은 피고 C의 부친 망 L, 모친 망 M의 평장묘비석으로 피고 C가 제사주재자이고, ‘평장반석3' 부분 평장묘비석은 피고 D의 모친 망 N의 평장묘비석으로 피고 D이 제사주재자이며, ‘평장반석4' 부분 평장묘비석은 피고 E의 모친 망 O의 평장묘비석으로 피고 E이 제사주재자이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면서 별지 도면 표시 ‘조립식창고1' 부분 조립식 창고, ’조립식창고2' 부분 창고, ‘개집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