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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14 2013가단246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별지 공유지분에 관하여 2012. 12.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창원시 G 대 714㎡(이하 ‘분할 전 G 토지’라 한다)에 대한 토지대장에 의하면, 위 토지는 H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협의분할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하여 H의 상속인인 I이 나머지 상속인을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여, 1976. 1. 24. 분할 전 G 토지 중 4/24 지분에 관하여 I 명의로, 2/24 지분에 관하여 J 명의로, 4/24 지분에 관하여 피고 E 명의로, 4/24 지분에 관하여 피고 F 명의로, 4/24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명의로, 3/24 지분에 관하여 K 명의로, 1/24 지분에 관하여 L 명의로, 1/24 지분에 관하여 M 명의로, 1/24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의 부친인 N은 분할 전 G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6, 17, 39, 6, 7, 8, 9, 14, 13, 30, 15, 29,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21㎡(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를, 그 지상 같은 도면 표시 31, 32, 33, 34, 35, 36, 37, 38, 3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③ 부분 시멘트블록조 스레트 지붕 및 스라브 지붕 단층 주택 및 창고 57㎡(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부지로 점유해왔다.

다. 원고는 N과 함께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해오면서 주민등록표가 최초로 작성된 1968. 9. 20. 전입신고를 하였고, N이 사망한 후 이 사건 주택을 상속받은 모친 O로부터 1992. 12. 31. 이 사건 주택을 증여받아 현재까지 이 사건 계쟁토지를 위 주택의 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재산세도 모친 이름으로 납부해오고 있다. 라.

이후 분할 전 G 토지는 2007. 10. 4. G 대 631㎡와 P 대 83㎡로 분할되었고, G 대 631㎡는 2013. 7. 11. G 대 312㎡(이하 ‘분할 후 G 토지’라 한다)와 P 대 319㎡로 분할되었는데, 이 사건 계쟁토지는 분할 후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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