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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7.12.15 2017가단2043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는 2010. 2. 25. 충북 단양군 E 임야 23,00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18/20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C은 각 1/20 지분에 관하여 2010. 1.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인 사실,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에 피고 소유인 철골조 창고 87㎡(이하 ‘이 사건 제1 창고’라 한다), 별지 도면 표시 5 내지 8,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지상에 피고 소유인 벽돌 창고 12㎡(이하 ‘이 사건 제2 창고’라 한다), 별지 도면 표시 9 내지 12, 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지상에 피고 소유인 벽돌 화장실 4㎡(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한다), 별지 도면 표시 13 내지 17, 1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지상에 피고 소유인 목재 및 건조기 6㎡(이하 ‘이 사건 목재 등’이라 한다)가 각각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소유인 이 사건 임야 지상에 건축된 이 사건 제1, 2 창고, 화장실, 목재 등을 소유함으로써 임야에 대한 원고들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 창고, 화장실, 목재 등의 소유자인 피고는 임야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1, 2 창고, 화장실, 목재 등을 철거하고, 이 사건 임야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부친 망 F이 1975년경 이전에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제1, 2 창고 등을 건축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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