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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2.23 2020가단53107
건물등철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도 홍천군 C 대 114㎡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7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강원도 홍천군 D리(이하 ‘D리’라고만 한다) E 대 770㎡는 원고의 부친 F의 소유였고, E 대 770㎡는 2000. 6. 16. E 대 656㎡와 C 대 114㎡로 분할되었으며, 원고는 E, C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9. 5.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부친 G는 분할 전 E 토지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4. 1.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건물은 원고 소유의 분할 후 C 대 114㎡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침범하여 건축되었다.

다. G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F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부모들에게 지료를 지급하다가 2007. 11. 10. 사망하였고,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건물에는 아무도 거주하지 않고 있다. 라.

망 G의 아들인 피고의 2007. 11. 20.자 상속 한정승인 신고가 2007. 11. 23. 수리되었고(춘천지방법원 2007느단331), 망인의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였다

(춘천지방법원 2007느단332).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G의 상속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망 F의 상속인인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망 G의 상속인인 피고에게 송달되어 종료되었다고 보이므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된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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