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5.02 2017가단30797
분묘철거이행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지상의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친 E은 2003. 5. 21.경 김포 F병원에서 급성뇌경색증, 혈관성 치매로, 2006. 6. 13. 부천 G병원에서 뇌졸중, 치매 등으로 인한 치료를 받는 등 기억력, 판단력, 인지장애를 보이다가 2007. 10. 7. 사망하였다

(이하 E은 ‘망인’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0. 5. 20.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인천 강화군 H 임야 11,802㎡이고,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중 1/6 지분에 관하여 '2007. 10. 7.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분은 7/12(=21/36)이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8㎡에 그의 부모 망 I(2005. 3. 17. 사망), 망 J(2011. 7. 1. 사망)의 합장 분묘인 사각분묘를 설치하였다.

원고는 철거를 구하는 이 사건 각 분묘에 대하여 별도의 측량감정을 원하지 아니하여(2018. 2. 12.자 준비서면), 소장에 첨부된 별지로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한다. 라.

피고 C, D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별지2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8.55㎡에 그들의 모친 K(2015. 12. 17. 사망)의 원형분묘를 설치하였다.

마. 피고 C은 원고에게 “A(원고) 형의 동의 없이 장지를 결정하고 그로 인한 이장 문제가 발생 시에는 동의한다”는 이장 동의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18,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분묘의 설치 점유자인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과반수 지분 공유자의 공유물보존청구)인 원고에게 각 분묘를 철거하고 해당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