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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1 2016나635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13. 2. 27. 피고 B에게 140,000,000원을 이자 월 2,100,000원, 이자 지급을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C, D은 2016. 2. 27.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 하면서, 변제기를 2017. 2. 27.로 정하였다.

피고 B은 2016. 3. 27.까지 위 차용금채무의 이자를 지급하였고, 그 이후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2016. 3. 11. 피고 B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그 중 5,000,000원은 2016. 3. 31., 10,000,000원은 2016. 4. 15.로 각 변제기를 정하였고, 피고 D은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피고 B은 2016. 3. 31. 3,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① 피고 B은 주채무자로서, 피고 주식회사 C, D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위 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B은 주채무자로서, 피고 D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위 12,000,000원(= 15,000,000원 -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최종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원고와 피고 B은 2010. 2. 28.부터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수백회에 걸쳐 금전거래를 해 왔다.

2013. 2. 19. 이전 거래 부분과 2016. 3. 11.자 대여금 15,000,000원 부분은 이자 약정이 없으므로 연 5%의 법정이자로 계산하여 충당하고, 2013. 2. 27.자 대여금 140,000,000원 부분은 월 2,100,000원의 이자로 계산하여 충당하면, 피고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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