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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4 2017가단2259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16.부터, 50...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6. 6. 1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에 150,000,000원을 변제기 2017. 2. 15., 이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 일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② 원고는 2016. 8. 9. 피고 A에 50,000,000원을 변제기 2017. 2. 15., 이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 일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주채무자로서, 피고 B은 연대보증인으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200,000,000원(= 150,000,000원 50,000,000원) 및 그 중 대여금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16.부터, 대여금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내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앞으로 충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원고 앞으로 배당된 바가 없고, 근저당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별도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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