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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512411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8. 18.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에 30억 원을 이자 연 16%, 지연손해금 연 25%, 변제기 2010. 2. 1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같은 날 피고 남강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남강건설’이라고 한다) 및 피고 B은 각각 피고 A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 A은 각각 피고 남강건설, B의 동의를 얻어 변제기를 2010. 8. 8.로, 이자를 연 14%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변제기를 2011. 1. 27., 2011. 4. 27., 2011. 10. 27.로 순차 변경하였고, 2011. 10. 27.경에는 변제기를 2012. 7. 20.로, 이자를 연 13%로 각각 변경하였으며, 한편 피고 주식회사 세경개발(이하 ‘피고 세경개발’이라고 한다)은 2011. 10. 27. 피고 A의 위 대출금채무를 추가로 연대보증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A은 위 변제기 이후에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7. 6. 13. 현재 원고에 대하여 원금 1,182,081,602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3,162,732,876원 등 합계 4,687,634,196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주채무자로서, 피고 남강건설, 세경개발, B은 각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 원리금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그 일부로서 구하는 4억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이 마지막으로 송달된 다음날인 2017.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에서 정한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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