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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08 2017가합4011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상속관계 1) 망 E은 1961. 12. 21.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처 F, 자녀 G, H, I, J, K가 있었다. 2) G이 1985. 4. 16. 사망하여 그 상속지분이 G의 자녀인 L, M, N, O에게 상속되었다.

3) J이 1990. 6. 19. 사망하여 그 상속지분이 처 P, 자녀 Q, R, 원고 A에게 상속되었다. 나. 토지의 분할과정 및 환지 1) 경기도 광주군 S 답 1,091㎡(이하 ‘이 사건 종전 토지’라 한다)는 망 E이 소유하고 있었다.

2) 대한민국은 1968. 12. 26. 이 사건 종전토지에 관하여 1960. 10. 13. 매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3) 이 사건 종전 토지는 1973. 7. 23. 성남시 T 답 1,091㎡로 관할전속된 후 1974. 3. 27. 성남시 T 답 313평, 성남시 U 답 9평, V 답 8평으로 분할되었다가, 1976. 12. 13.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99. 2. 8. 법률 제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환지되어 성남시 W 대 70.2평(232㎡), X 대 33.6평(111㎡), Y 대 34.9평(115㎡), Z 대 34.2평(113㎡, 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별지 목록 순번으로 특정한다)으로 환지확정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84. 2. 28.과 1984. 5. 23. 성남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4) 이후 이 사건 각 토지는 전전등기되어, 최종적으로 ① 이 사건 제1토지(W 대 232㎡) 1986. 7. 1. AA 대 99.8㎡와 합병되었는바, 원고는 위 합병되기 전 W 대 232㎡(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32㎡)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 는 2003. 11. 10. 피고 B에게, ② 이 사건 제2토지(X 대 226.5㎡) 1988. 10. 5. Y 대 115.4㎡와 합병되었는바, 원고는 위 X 대 33.6평(111㎡), Y 대 34.9평(115㎡)이 합병된 X 대 226.5㎡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 는 2015. 6. 12. 피고 C에게, ③ 이 사건 제3토지(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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