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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7가합5744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서울 동대문구 T 대 12.9㎡ 중 별지1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7....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들을 개별적으로 칭할 때는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중 서울 동대문구 T 대 12.9㎡ 중 9,031,230/42,581,500 지분과 서울 동대문구 U 대 932.2㎡ 중 694,710/3,275,500 지분 소유자이고, 원고들은 위 T 토지 및 U 토지 중 피고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토지들의 변천 1) 서울 동대문구 V 답 4,846평은 1954. 8. 23. 공유물분할로 V 답 3,275.5평, W 답 287.5평, X 답 1,283평으로 분할되었다가, 1961. 8. 15. 위 구 V 토지와 위 W 토지가 합필되어 V 답 3,563평이 되었고, 1962. 5. 14. 위 토지에서 다시 Y 답 994평, Z 답 538평이 분할됨으로써 위 토지는 2,031평이 남게 되었다. 2) 위 4필의 토지(서울 동대문구 V 답 2,031평, Y 답 994평, Z 답 538평, X 답 1,283평)는 1968. 2. 13.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처분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감보되어 환지되었다.

① 위 V 답 2,031평 : AA 토지(60.1평), AB 토지(192.4평), AC 토지(278.5평), AD 토지(214.5평, 1984. 8. 31. AE 토지가 도로로 분할됨으로써 현재의 AD 토지가 되었다), AF 토지(397.4평). 5필지 합계 총 1,142.9평 ② Y 답 994평 : AG 토지(329.3평, 1984. 8. 31. AH 토지가 도로로 분할됨으로써 현재의 AG 토지가 되었다), AI 토지(196평). 2필지 합계 총 525.3평 ③ Z 답 538평 : T 토지(3.9평), U 토지(282평). 2필지 합계 총 285.9평 ④ X 답 1,283평 : AJ 토지(284.6평, 1984. 8. 31. AK 토지가 도로로 분할되었다), AL 토지(480.4평, 1984. 8. 31. AM 토지가 도로로 분할되었다). 2필지 합계 총 765평

다. 농지분배 및 피고의 공지분 발생 1 서울 동대문구 V 답 4,846평은 원래 동양척식 주식회사 소유로서1939. 1. 19. 조선총독부 고시 AN로 AO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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