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4. 00:24 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모텔 1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 손님도 아닌 사람이 술에 만취되어 엘리베이터 앞 바닥에 오줌을 싸고 잠을 잔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 와 순경 F이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고 귀가시키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 야 이 씨 발 새끼야, 좆같은 놈 아, 그냥 둬 라. 죽여 버린다.
’ 라며 욕설을 하고, 위 E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위 E의 왼쪽 무릎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던 위 F의 왼쪽 대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 8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인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1회의 동종 범행 전력 외에 기존에 폭력행위 등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경미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