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1. 01:09 경 대전 동구 C 앞 노상에서 ‘ 남의 집 대문을 두드린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가 피고인에게 “ 집이 어디냐,
돌아가라” 고 귀가를 종용하자 “ 개새끼가 너무 짖어 화가 난다, 당신들은 내편은 안 들어 주고 왜 개새끼 편만 드느냐
” 라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 친 후, 다시금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위 F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출동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E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감경영역 (1 월 ~ 8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 제 2 범죄 - F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 8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다. 다수 범가 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 경찰관인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