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1. 01:00 경 거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가게에서 잠을 잔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화가 나, “ 니가 뭔 데 관 여하 노, 내가 왜 경찰관 말을 들어야 되 노 ”라고 말을 하며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 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