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8. 06:10 경 경남 거창군 B 아파트 바 동 9 층에 있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 창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 집으로 들어가서 주무 세요.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위 D의 왼쪽 뺨 부위를 오른쪽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진술서
1. 피의 자 체포 보고,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다른 범죄로 두 번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당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담당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