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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06 2016고단49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7. 21:30 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역에서 자살을 하겠다고

소동을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보호조치를 받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순경 E과 함께 위 C 역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중 엘리베이터 안에서 순경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뺨을 4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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