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목포시 I에 있는 G건물 H동(이하 ‘H동’이라 한다
) 및 P에 있는 G건물 O동(이하 ‘O동’이라 하고, H동과 총칭하여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을 양도한 이후 피고인 A이 체결한 임대차계약(범죄일람표1 순번 14 내지 17, 범죄일람표2 순번 8 내지 10, 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공동범행’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공모하지 않았다. 2)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도21033 판결).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