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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0 2014누63581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면 제5행의 “병원으로 후송된 후 원주기독병원에서”를 “원주기독병원으로 후송된 후 강동경희대학교의대병원에서”로 수정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보충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이 사건에서 제1심이 인정한 사실과 같이 지주막하출혈과 기저핵의 뇌내출혈은 모두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데, 위 뇌동맥류의 발생원인은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아 과로 및 스트레스가 그 발병이나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의학적인 근거가 없다.

여기에 원고가 수행한 업무 내용과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초과 근무 시간 등을 보태어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공무 수행 과정에서 겪은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기존 뇌동맥류 질환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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