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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2.18 2015다238642
직무상요양승인신청부결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

거나 원고의 기존 질병인 뇌동맥류의 파열을 촉발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직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뇌질환 발병과 그 상당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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