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에이치알티(이하 ‘에이치알티’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4. 1. 20. 08:30~08:40경 출근길에 지하철 1호선 독산역 2번 출구 택시승강장에서 쓰러져 그 무렵 행인에 의해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된 후 2014. 1. 26. 사망하였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4. 4. 9.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4. 6. 30.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9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망인은 2013년에 연차를 1일만 사용하였고, A/S 업무의 특성상 스트레스와 저녁주말휴일 근무 및 외근이 많았으며, 2013년 말에는 담당 제품이 변경되어 과로와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
망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갑 제5~9호증, 을 제1~7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망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뇌동맥류는 뇌혈관 일부의 약해진 부분이 꽈리 모양으로 부풀어 오르는 병이다.
뇌동맥류의 발생원인은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고 뇌동맥류의 파열 원인 또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 정서적 충격, 배변, 성교, 기침 등과 같이 혈압이 갑자기 상승할 수 있는 상황들은 모두 뇌동맥류 파열의 촉발요인(precipitating factor)이 될 수 있다.
심한 과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