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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8 2018누6596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4쪽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19행의 “기재”를 “기재,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다) 진료기록감정의(H병원 신경외과 의사 뇌동맥류는 기왕질환이며 과로와 스트레스가 혈압을 상승시켜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출혈을 일으킬 수 있음. 망인은 고혈압, 고지혈증의 기왕력이 있고 술과 담배의 사회력이 있어 뇌동맥류의 발생 및 파열의 기왕증을 가지고 있다고 사료됨. 이런 기왕력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서 뇌동맥류의 유병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음. 이런 기왕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갑자기 혈압이 상승되는 상황이 오면 뇌동맥류가 파열될 수 있으며, 이는 과로, 스트레스가 요인이 될 수 있음. 망인의 근무상황이 첨부된 서류에 기술된 상황만을 참조하면 보편적으로 심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혈압을 상승시켜 뇌동맥류를 파열할 정도의 과로라고 보이지는 않음. 하지만 망인에게 과로, 스트레스의 정도가 파열을 일으킬 정도였는지에 대해서는 감정의가 판단할 수 없음"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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