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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18 2015구단29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유한회사 B(이하 ‘소외 회사’)에 2013. 7. 1. 채용되어 음식물 쓰레기수거차량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10. 2. 20:00경 집에서 식사를 한 후 극심한 두통을 느꼈다.

나. 원고는 같은 날 원광대한방병원에서 ‘자발성 지주막하출혈, 대뇌동맥류’(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가 2014. 1. 14. 피고에게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2. 7.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뇌혈관기형인 뇌동맥류의 자발성 파열에 의한 뇌출혈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3호증,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외 회사로 전출된 2013. 7. 이후 그 업무량이 30% 이상 증가하였고,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운전원임에도 업무량이 과중하여 승차원의 업무인 음식물 수거업무까지 하는 등 원고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과중하였던 점, 원고가 11년간 1주 평균 60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무에 노출되어 왔고, 육체적ㆍ정신적으로 노동 강도가 높아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던 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 원고가 직장 동료의 추락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직장에 시말서와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점, 여름철 고온다

습한 기후로 인해 업무 관련 피로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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