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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17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피고인은 2017. 4. 28. 서울 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서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를 대표이사로서 운영한 사람이다.

1. E 조성사업의 파이프 보온 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5. 광주 광산구 F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H에게 관급 공사인 E 조성사업에 파이프 보온 공사를 진행하여 준공하여 주면 공사대금 2,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 2,000만원 상당의 공사를 준공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I 배관 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 27. 전주시 완산구 J에서 같은 피해자의 대표이사 H에게 관급 공사인 I 내의 배관 보온 공사를 진행하여 준공하여 주면 공사대금 1,189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실제 공사대금 1,100만원 상당의 공사를 준공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각 표준 도급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검색, 판결 문( 서울 고등 2016 노 31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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