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504』 피고인은 2015. 6. 5. 14:00 경 세종시 E에 있는 'F' 연수원에서 피해자 G과 경주시 H의 토목공사 및 대전 상가 인테리어 공사에 대하여 공사공급 가액 646,000,000원, 선 금은 착공 후 20일 이내에 1억 원 지급을 내용으로 하여 공사 표준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자금이 없고, 피고인은 I에게 서 공사대금을 후불로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I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기 전 까지는 피해자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 자가 공사를 진행하더라
고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에 대해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와 상관없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및 선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로 하여금 6,000만 원 상당의 대전 상가 인테리어 공사 및 7,756,000원 상당의 경주 토목공사를 하게 하여, 합계 67,75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1855』 피고인은 전 북 익산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의 대표로서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골재 생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9. 입사하여 2017. 5. 8. 퇴사한 L의 2017. 3. 임금 2,951,900원, 2017. 4. 임금 2,700,000원, 2017. 5. 임금 720,000원 등 임금 합계 6,371,900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57,131,648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