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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18 2013가단17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 E는, 원고 A에게 28,315,876원, 원고 B, C에게 100만 원, 원고 D에게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E는 2006. 9. 30. F 1톤 포터 화물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경주시 G에 있는 H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서천교 방향에서 건천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에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미리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함으로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I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이하 피해 오토바이라 한다)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다가 위 사고로 인하여 넓적다리뼈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 B과 사이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원고 A은 위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며, 피고 E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라 한다)와 사이에 책임보험만을 가입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하는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하고, 그밖에 이 사건 특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1. 보상내용 ⑴ 피고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⑵ 피고 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① 위 지급보험금은 피보험자 1인당 2억 원을 한도로 합니다.

②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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