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164,2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9.부터 2019. 10. 1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과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피보험자 또는 그 가족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에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C은 G 그랜져XG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D은 2014. 12. 31. 01:50경 서울 구로구 H 앞길에서 피고 차량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로구청 방면에서 구로역 방면 우측 고가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 도로에서 리어카를 끌고 피고 차량 진행 방향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I(F의 시아버지)의 리어카 우측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D은 피고 C의 배우자였다), 그로 인해 I가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던 중 2015. 12. 28. 폐렴이 원인이 된 폐혈증에 의한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위 보험계약상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I 및 그 유족에게 2015. 4. 3.부터 2017. 1. 18.까지 치료비로 총 33,663,240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 C과 피고 차량에 관하여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 보조참가인 E 주식회사로부터 2015. 4. 7. 2,400,000원을 책임보험금으로 환입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