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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9 2019가단508093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78,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2.부터 2020. 9.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원고와 사이에 E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1. 06:04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등록 오토바이(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277-4 양화대교 남단 노들길 진입부를 운행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보호난간을 충격하여 가해 차량에 동승한 F이 지면에 떨어져 머리내 열린 상처가 있는 경막위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특약에 기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등 명목으로 2017. 9. 1.부터 2018. 3. 26.까지 F에게 30,956,820원을 지급하였다.

제3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제22조(보상하는 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에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3조(피보험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2.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 관련 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F은 D의 자녀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음주운전 및 운전미숙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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