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321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 35세)는 대전교도소 D에서 같이 생활하는 수감자로, 피고인은 2015. 6. 12.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옷 위로 성기 부위를 만지고, 또 다시 피해자가 거부하자 그만두었다가, 다시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며 젖꼭지 부위를 손가락으로 만지고, 옆으로 다가가 입을 맞추려는 행동을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6. 13.경부터

6. 23.경까지 매일 총 11회에 걸쳐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같은 방법으로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반성문 제출), 수사보고(징벌의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6. 12.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