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 35세)는 대전교도소 D에서 같이 생활하는 수감자로, 피고인은 2015. 6. 12.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옷 위로 성기 부위를 만지고, 또 다시 피해자가 거부하자 그만두었다가, 다시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며 젖꼭지 부위를 손가락으로 만지고, 옆으로 다가가 입을 맞추려는 행동을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6. 13.경부터
6. 23.경까지 매일 총 11회에 걸쳐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같은 방법으로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반성문 제출), 수사보고(징벌의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6. 12.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