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1.11 2012고합2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4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7. 1. 04:00경 영주시에 있는 피해자 E(여, 11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아버지 F와 함께 술을 마시고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조용히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 밑으로 손을 넣어서 피해자의 성기 속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7.경 피해자의 집 사랑방에서, 피해자의 오빠가 컴퓨터를 하고 있고 피해자가 그 뒤에 앉아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조용히 하게 한 후 피고인의 손으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와 성기 부위를 옷 위로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5. 18. 06:00경 영주시에 있는 "G" 버스 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과자 등을 사러 온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를 일으켜 주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옷 위로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5. 06: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과자 등을 사러 피해자와 함께 온 피해자의 오빠가 먼저 과자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자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지난 번 넘어지면서 다치지 않았냐고 물으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옷 위로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12. 06: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과자 등을 사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