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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41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7. 16: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급산읍 쪽에서 남이면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남이면 쪽에서 금산읍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의 E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몸통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사진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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